'적정성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 건보법 심의 제외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 건보법 심의 제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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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위 2소위, 요양기관 수급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화 통과
건보법 개정안 8건 처리...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전액 환수' 법안 포함

ⓒ의협신문
ⓒ의협신문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자료제출 시기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목록에서 빠졌다.

하지만 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타인 명의로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은 의결됐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QR코드 도입과 수진자 자격 및 청구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또는 1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24일 2법안소위를 열어 건보법 개정안 11건을 심의했다.

이날 2법안소위에서는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근거 마련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은 경우 건보공단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서 패소한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 일부 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역시 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에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 일원화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의결 개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부가급여 대상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삭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4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진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보류됐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이나 명의 대여 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됐다.

2법안소위는 이날 심사하지 못한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25일 회의를 재개, 심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법 8건·혈액관리법 3건·암관리법 1건·장기이식법 5건, 지방의료원 운영법 2건·호스피스 완화의료법 1건 등도 함께 심의키로 했다.

한편, 23일 정오경 끝난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간호단독법과 지역공공보건간호사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키로했다. 

두 제정안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날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 10건, 약사법 6건, 환자안전법 2건 등 심사를 하지 못했다. 해당 법률안 심사는 다음 소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심사하지 못한 의료법 개정안은 ▲CSO(의약품·의료기기 판매대행업체) 리베이트 제공·수수 쌍벌제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의료기관 사전광고 심의대상(앱·인터넷 사이트 포함) 확대 ▲불인증 요양병원 제재 ▲사무장병원 설립단계 차단 등이다.

역시 심사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담합 금지 ▲약국 병원지원금 수수 처벌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이며,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하고,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환자안전의 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해 국가차원의 범국민적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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