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무 전제...수용능력 확인·수용곤란 고지 기준·수용절차 명확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연명의료법도 통과
지방의료원지원법·뇌전증환자지원법·암관리법 개정안 등 심의 '보류'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용 거부 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5일 2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률안 등 총 29건의 소관 법률안을 심사했다.
2법안소위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 기준·절차 등을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에는 주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는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 진료로 인한 과밀화로 중중환자에게 수용 곤란을 통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한 것.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과 병합심사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2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강선우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허종식 의원 개정안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 구급대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중증도와 지역이송체계를 고려해 이송해야 한다는 근거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이 발의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설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AED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와 점검 강화 및 교육 이수 내용이 있지만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노인시설 AED 의무 설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호스피스연명의료법 개정안 역시 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2법안소위 심사 결과 '계속 심사' 결정으로 계류된 법률안들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각각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
김원이 의원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호영 의원 개정안의 골자 역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각각 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2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인순·강기윤 의원 안의 골자는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암관리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암관리법 개정안도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