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연장'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연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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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2개 '본사업 전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7개 '기간 연장'
건정심, 2021년 기간 만료 9개 시범사업 대상 '향방' 논의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을 포함한 7개 시범사업에 대해 기간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기간 만료 시범사업 9가지를 두고 본사업 전환, 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경우 2018년 12월 제정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에 따라 관리된다.

훈령에 따라, 사업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도 역시 해당 훈령에 따라, 시범 사업에 대한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 여부 등을 건정심 본회의에서 논의한 것이다.

건정심 논의 결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시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현장에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사업으로 전환된 시범사업은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두 건이다.

■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 사전상담수가 신설…최대 '5만 1230원'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문형 호스피스사업은 2017년 8월부터 시작했다.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더라도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담당 의료진과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병동 및 외래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등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에 더해 수가를 신설·개선했다.

먼저 호스피스 이용을 위한 사전상담수가가 생겼다.

말기환자가 호스피스 선택을 위해서는 호스피스 진입 전 사전상담을 받아야한다. 이때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받기까지 호스피스팀에 의한 사전상담이 1회 내지 수차례 이뤄진다.

수가는 상담시간 및 인력등을 감안, 의원급 389.88점, 병원급 이상 441.83점을 책정했다. 추가상담의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키로 했다.

의원급·병원급 모두 호스피스팀 소속 의료인이 초회 40분 이상 상담 후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하면 '3만 4150원, 30분 이상 추가시 1만 7080원이 책정된다. 이를 모두 시행하는 경우 5만 1230원을 받을 수 있다.

자문형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도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임종실·격리실 입원료 수가를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임종실·격리실 입원료는 현행 28만 9510원에서 31만 7590원으로 '2만 8080원'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비용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현행(23만 2590원)과 동일하다.

자문형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도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질환이 말기질환임에도 섬망 등 말기 증상에 대한 격리실 인정기준은 말기 암 증상으로 제한돼 있어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기존 격리실 인정기준을 말기 암 증상에서 호스피스 대상질환 말기 증상으로 확대했다.

■ 연명의료중단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참여 기관 대상 및 상담료 산정 횟수 '1회→2회' 확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역시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작,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을 지원해 왔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171곳, 요양병원 74곳 등 총 317개소 의료기관이 제도에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본사업 전환에 따라, 연 평균 약 132.7억의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수가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말기환자등 상담료 2만 8230원 ▲연명의료중단결정 계획료에서는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3만 5610원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 의사표현 가능) 5만 870원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 의사표현 불가능) 6만 6130원 ▲연명의료중단결정이행 관리료는 △연명의료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1만 2720원 △타 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 수립 후, 전원돼 이행하는 경우 3만 5300원 ▲연명의료중단결정 협진료는 1만 2370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을 본사업을 전환하면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을 본사업을 전환하면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을 본사업을 전환하면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했다.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관리료 중, 타 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 수립 후 전원돼 이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가를 신설했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504.49점으로 '3만 9000원'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정 및 본사업 전환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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