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단순 접수 외래 근무자 근무복은 일반세탁물…'주요 Q&A 정리'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하는 등 관리 규정을 강화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이 올해 12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1일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했다. 개별적 개인 세탁은 금지된다.
이전 규칙에는 '근무복'에 대한 정의가 없었는데, 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 역시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세탁 시설 설비의 위생관리'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의료계는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 관여' 등 제한적으로 규정한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도 짚었다.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행정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500만원 이하 벌금, 100∼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답변 참조
Q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은?
의료법상 허가 병상(일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Q2.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방법은?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 또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Q3. 의료기관세탁물 중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의 명확한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먼저 환자의 진료·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외래 공간 등에서 방문자와 일정 거리를 두고 단순히 접수·수납·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래 근무자의 근무복은 일반세탁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은 포함 경우 및 적용 시기
①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등을 직접 수행해 혈액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복(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② 입원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혈액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특히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의료기관세탁물은 '오염세탁물'로, 오염된 근무복 또한 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를 통해 세탁해야 한다.
③ 그 외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 중 의료기관 내부위원회(감염관리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등) 등을 통해 감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근무복(적용 시기 2022년 7월 1일)
Q4.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종사자가 해당한다.
Q5.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교육의 방법이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수행(인터넷 교육 포함)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Q6.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조항은?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표 참조).
Q7.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가 대부분 외주업체(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 직원으로, 원소속 업체에서 교육받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개설자가 다시 교육해야 하나?
원소속 업체(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원소속 업체가 해당 규칙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Q8. 세탁물처리업무 종사자 교육 시 감염관리 교육 등 다른 법정 교육과 함께 시행해도 되나?
법적으로 인정하는 교육내용과 시간을 준수한다면 다른 분야 교육과 함께 실시하는 것도 인정된다. 다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교육내용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Q9.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의미는?
세탁물 수집장소는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포함한 다른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또, 개방되어있는 복도 등의 공간을 구획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감염예방을 위해 취급상 주의사항 등도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오물처리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그 공간을 구획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Q10. 근무복을 포함한 세탁물의 세탁 횟수가 정해져 있나?
세탁 횟수는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감염전파 우려가 없도록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하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