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특히 실손보험 문제가 의료계에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빌미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사보험연계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의료계는 두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우선 공사보험연계법 개정안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양 부처에 각기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료단체는 지난 8월 12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 의견은 외면한 채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입법예고를 통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을 배제한 점을 짚으며, "하위법령 개정 방향은 민간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 의료기관 통제 수단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민간기업에 넘어가 축척되고 부분별하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9월과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됐지만, 보류됐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실손보험 전산체계 구축·운영 ▲실손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위탁 등이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 정보 남용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짚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 역시 지난 11월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심사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