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뉴스결산⑫코로나·대선 타고 부상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2021년 뉴스결산⑫코로나·대선 타고 부상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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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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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와 재확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바람을 타고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상시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환자 만족도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대선 쟁점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원격의료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세워, 의료계의 이목을 끌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해서 원격의료라는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본 적 없고 현실을 자세히 모른다"면서도 "해외에서는 메타버스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비대면 진료조차 건강보험이나 여러 의료제도와 맞물려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재를 하거나 안을 내놓지 않고 '합의해 와라' 이런 현실로 안다"면서 "원격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에 '비대면(원격) 진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상정해 논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권한 신설(강병원 의원 안) ▲인공임신중절 거부의 근거 마련 등(김승원 의원 안) ▲의료기관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요건 추가(허종식·김원이 의원 안) ▲무면허 의료행위 법정형 강화 등(최혜영 의원 안) ▲진료기록부의 안전성 확보 조치 근거 신설(양경숙 의원 안)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등(김성주 의원 안) ▲건강기능식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김원이 의원 안) ▲특수의료장비검사기관의 등록 등(최혜영 의원 안)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고민정 의원 안) 등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사고발생 시 문제점에 대한 우려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해본 결과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옹호했다.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훼손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12월 6일 원격의료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후보의 원격의료 시행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왔듯이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부족,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강하게 표출했다. 해당 사안이 2020면 9월 2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의정, 의당합의' 위반이라는 점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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