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구보고서 통계 오류...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해야"
"건강보험 재정 투입하려면 차별화된 효과 확인...검증 필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의 통계적 오류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에, 첩약 행위 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 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3년이며, 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에 대한 현대 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효과가 있는지 확인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지난 11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에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오류가 있는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했다"며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약 70곳의 참여기관을 모집,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총사업 예산은 34억 9000만원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2월 14일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폐기·시범사업 연장 철회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폐기 및 연구비 전액 환수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 유도, 허위 결론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데 있다"라고 지적하며 "근거도 없는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 연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