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각 상임위 법안심사 추진 협의 밝혔지만...국민의힘, 대선·코로나19 집중
의료계, 법사위·정무위·보건복지위 '주시'...의료법·특사경법·보험업법·간호법 등 '주목'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든데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 대선과 감염병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급하지 않은 법안심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료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쟁점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일정과 여야 상정 안건 협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3일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일정만 몇 차례 열었을뿐 여타 상임위 일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별로 물밑에서 법안심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몇몇 상임위에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심사 일정 협의를 진행하거나, 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성과가 없다"라면서 "시급한 현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법안심사 일정 협의를 계속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서 법안심사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이유를 정확히 언급하기 힘들다"면서도 "법안심사보다는 다가오는 대선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이 2개월 반이나 남은 만큼 국회 본연의 업무를 위해 여당 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일정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여야가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면 일정과 안건이 확정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상임위별 일정 협의가 더딘 이유가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 모두 국회 일정을 당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과 대선 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A 지역의사회 임원은 "여당과 야당의 대선 전쟁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박빙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지지율과 득표율에 도움이 되는 큰 쟁점에만 관심이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예산 처리에 목을 매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특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두 쟁점 모두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 이 부분에 합의가 없으면, 다른 상임위 일정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개원하면서 상임위별로 연내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한 법안 중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안과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안과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사증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조속한 심사·의결을 위해 같은 당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은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됐으나 심사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당시 여당은 심사 의지를 밝혔으나 야당의원들은 긴급성과 불가피성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 검토입장을 보인데다 의료계는 물론 경찰청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은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대한 건보공단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실손보험 청구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11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와 보험업계가 협력하고, 여당도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여 의료계가 고군분투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간호사법안과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안은 11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사했지만, 간호계와 범 보건의료계와의 직역간 갈등만 확인한채 보류됐다. 그러나 간호계는 법안 보류 결정 당시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중재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빌미로 12월 국회 심사를 압박하고 있다.
공공의전원 설립과 의사증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은 대선 정국을 타고 재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여론 확산을 등에 엎고 법안 심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신설이나 기존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