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추진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 신설...국가 관리 및 민관 협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결핵을 예방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결핵예방법의 제명을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결핵예방법)로 변경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이다.
김민석 의원은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 결핵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감염병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담긴 국제 협력 근거 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 우리나라 결핵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