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노린'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성행…"변칙 원격진료" 비판

'틈새 노린'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성행…"변칙 원격진료" 비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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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관한 '성 기능 개선제·다이어트약' 광고 쏟아져
"약물 오남용 우려...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취지 상반" 지적

네이버 검색 결과 캡쳐 화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검색한 결과, 바로 인플루언서들의 광고성 후기가 줄지어 나온다. ⓒ의협신문
네이버 검색 결과 캡쳐 화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검색한 결과, 바로 인플루언서들의 광고성 후기가 줄지어 나온다. ⓒ의협신문

"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100% 비대면", "탈모약·다이어트약, 이젠 앱으로 집에서 처방받자!", "만사 귀찮은 당신을 위한 비대면 진료"

최근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허용 '틈새'를 노리고, 본래 취지를 벗어난 의약품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성행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색 포털사이트에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검색한 결과, 바로 인플루언서들의 광고성 후기가 줄지어 나온다.

그중 한 사이트를 접속해 봤다.

S 비대면 진료 업체 사이트 캡쳐 ⓒ의협신문
S 비대면 진료 업체 사이트 캡쳐 ⓒ의협신문

'탈모치료제·조루치료제·여드름치료제·비만치료제' 등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었다. 여기에는 불면증 치료제도 포함돼 있었다.

후기 목록도 있었다.

후기 사례 캡쳐 ⓒ의협신문
후기 사례 캡쳐 ⓒ의협신문

진료비가 1000원이고, 남성형 탈모치료제 3개월 약값으로 4만 500원을 지불, 총 4만 4000원을 지급했다고 적혀 있다.

후기 작성자는 "직접 가기 귀찮은 분들께 추천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당초 일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과 위와 유사한 앱 광고들이 성행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일부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제한했다.

해당 의약품에는 수면제 '졸피뎀'이나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1개 성분)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10개 성분) ▲전신마취제(1개 성분) 의약품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 역시 명시적으로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제한한 것에 그치면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으로 변경해 처방하는 등 이전과 다르지 않은 영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체 한 업체는 해당 사실을 공지하면서 '**약은 비대면 처방이 안 됩니다. 이외 ***, **** 등은 처방 가능'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조승국 원주의료원 내과전문의(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최근 SNS에서 이와 유사한 앱들을 게시하며 "진료 현장이 무너지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러한 광고가 성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들은 댓글을 통해 "불법 요소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곳에서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조승국 전문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탈모, 다이어트 등과 같은 영업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해당 업자와 약품 도매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료라고 보기 어려운 이러한 매약 행위는 결국 오진, 약물 남용 등의 여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변칙적 원격의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당시부터 이를 이미 경고해 왔다"면서 "전에 없던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관리감독 기관은 이 기간 내에 고위험 변칙 진료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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