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위 미정...간호법·의료법·환자안전법 등 계류법안 심사 합의 불발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속개하기로 했다. 심사대상 법률안은 코로나19 기금 마련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재원 확보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다.
7일 여야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6일 협의를 통해, 오는 10일 2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2법안소위 심사대상은 원포인트 심사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만을 심사키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 긴급대응 기금 확보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재원 마련 근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발의했다. 발의 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의료계의 손실보상 현실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
특히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신속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A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당장 예산 확보가 시급한 코로나 관련 대응 재원 확보 근거 마련에 필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심사만 합의됐다"면서 "현 코로나19 상황과 여야 당 내 사정 등을 고려해 이견이 없는 안건만 상정하기로 한 것 같다"고 전했다.
1법안소위를 열어 지난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계류 중인 ▲간호법, 간호·조산사법 및 공공보건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의료계는 간호법 등의 경우 불필요한 의료직역 간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의료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 부담 가중 고려가 미흡한 규제 강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