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이번엔 '문신사 타투 시술 합법화' 약속

이재명 후보, 이번엔 '문신사 타투 시술 합법화' 약속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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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공약 제시..."타투는 거대산업, 불법화로 억울한 피해자 양산"
"국회 계류 '문신사법' 조속 처리...위생관리체계 마련, 관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의료목적 외 문신사의 타투 합법화를 약속했다(사진은 이재명 후보 SNS 갈무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의료목적 외 문신사의 타투 합법화를 약속했다(사진은 이재명 후보 SNS 갈무리). ⓒ의협신문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연일 보건의료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문신사 타투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된 타두(문신)를 우니라라만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신사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과 아울러 타두 합법화의 전제로 위생관리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게재했다.

이 후보는 먼저 퀴즈라면서 "눈썹 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라고 한 뒤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입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타투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고 주장했다.

특히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타투 합법화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끝으로 "이제 때가 됐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문신사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률안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의 골자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골자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개설권을 문신사와 반영구환장문신사에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문신사의 문신행위 합법화 부작용을 경고하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문신은 침습 행위로, 감염 등 인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의 핵심이다.

피부에 침습적인 방식으로 염색하는 행위는 염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인체 부위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타투 시술 과정에서 HCV·HIV 등 혈액 매개 감염 질환의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대법원 역시 지난 2018년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 "문신이 의료행위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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