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간호협회 주장 근거 부족"

의료정책연구소 "간호협회 주장 근거 부족"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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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OECD 38개국 중 11개국뿐"..."90개국 간호법 제정" 간협 주장 반박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보건의료 직역 전반 아우르는 전문기구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의 실체없는 주장을 통박하고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의 실체없는 주장을 통박하고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간호 단독법을 제정한 국가는 11개국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해당 국가의 간호법은 대부분 간호사 면허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단독 간호법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최근 간호법 제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간호계는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추진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해법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 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의 실체없는 주장을 통박하고,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이정근 상근부회장 대독)을 통해 "간호 단독법안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웃한 동료 직종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긴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나쁜 법"이라면서 "처우 개선은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목말라 한다. 특정 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간호법을 굳이 신설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며, 각 직역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상호 협력해야만 지금의 위기와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며 "불필요한 대립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없이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먼저 OECD 회원국의 간호법 제정 현황을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한 국가는 11개국(오스트리아·캐나다·콜롬비아·독일·그리스·아일랜드·일본·리투라니아·폴란드·포르투갈·터키)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포함해 13개국(벨기에·칠레·코스타리카·에스토니아·프랑스·헝가리·이스라엘·이탈리아·대한민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영국)은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개국(호주·체코·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미국)은 의료법과 분리해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한 11개 국가 역시 법안의 성격은 면허관리기구의 설치·구성, 교육·자격·면허·등록, 환자 불만 접수, 조사·징계 등 면허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봉식 소장은 "11개 국가는 엄격한 면허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이지 현재 간호계가 추진 중인 간호법안과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의료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여러 국가에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밝힌 우봉식 소장은 "간호계는 스스로 주장한 90개국에 대한 현황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의료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부족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꼽았다.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차용, 중복 규정으로 인한 법률 낭비를 초래하며, 간호사가 별도로 기관을 개설해 독자적으로 간호 행위의 길을 트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기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간호사 단독법에 근거해 배타적·독립적 업무영역을 구축하면서 의사(의료법)와 간호사(간호법안)의 분절적인 의료서비스로 인해 '국민건강 보호'라는 절대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간호법안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각 직역별로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 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관리료 수가 개선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우봉식 소장은 "열악한 간호사 처우의 근본 원인은 저수가에 있다"라면서 "원가보존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료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간호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 개선 방안으로는 간호사에게 합당한 보상과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고,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다. OECD 국가의 간호사법 체계·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면서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전망했다.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대선 정국을 이용한 대표적 '표퓰리즘 입법'이라는 단언이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의료정책연구소는 "전세계 90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 추진 중이라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19일 OECD 회원국의 간호법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간호관리료 인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중심이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관리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라며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간호법 제정 이유로 내세운 간호계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제시다.  

하위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를 통한 지원책 마련도 모색했다. 

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하위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태"라며 "조속히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정 직역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전반을 아우르는 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봉식 소장은 "OECD 일부 국가에서 제도화된 것과 같이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문성이 담보된 보건의료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서 업무범위,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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