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경영위기 탈출 위한 긴급조치 필요"

"이비인후과 경영위기 탈출 위한 긴급조치 필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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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호 이비인후과회장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수가신설" 요구
노인 난청환자 복지 사각지대…65세 이상 보청기 지원사업 제안

ⓒ의협신문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1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비인후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비인후과 의원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동네의원의 경영 위기 탈출을 위해 수가 현실화 등 긴급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외이도 처치', '비강 처치' 등에 대한 새로운 수가신설, 이명·천식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의사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선출된 황찬호 회장은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비인후과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는 급성호흡기감염병 전문가인 이비인후과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도 요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2020년 이비인후과 의사의 1인당 매출감소는 -37.5%를 기록했다. 또 2021년도 이비인후과 의원은 전체 25개 진료과 중 유일하게 매출 감소를 기록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원 폐업 현황에서도 2019년에 비해 폐업률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경영위기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021년도 2분기 기준 이비인후과 의원 2570곳 중 약 75%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방역조치를 당했다.

황찬호 회장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KF94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진료 중 환자가 마스크를 벗었다는 이유로 줄줄이 자가격리를 당했고,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확진자 동선공개'로 '확진자 방문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환자들의 방문이 끊겨 경영상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 진찰로 인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비인후과 의사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검사 음성이었고, 실제 중증 감염으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자기 방역관리가 뛰었났다는 것"이라며 "이비인후과 의사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투병"이라고 밝힌 황찬호 회장은 "상기도 감염 진료에 새로운 감염관리료 신설 등 위험 노출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필요하고, 보호구 착용 시 검사와 격리를 검사와 격리를 면제하는 등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 미용이 아닌 필수 진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를 통해 동네의원의 경영 위기 탈출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비인후과가 상기도감염의 진료건수가 384만건으로 가장 많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방역지침의 합리적인 조건이 있어야 효과적인 검사,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황 회장은 "의료진 격리문제, 감염 진료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문제, 감염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예우문제, 손실보상과 수가문제 등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과 정책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고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 대규모 감염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는 4대 보호구 착용상태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이용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다다른 PCR검사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알렸다.

이비인후과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요구했다.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 외래 진찰 및 처치 행위에 대한 수가 현실화와 수가 신설을 통한 충분한 보상만이 고사 위기의 이비인후과 1차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자원 및 시간이 투입되는 강처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외이도 처치', '비강 처치'의 새로운 수가신설 ▲현재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명, 어지럼증, 코골이와 무호흡, 그리고 인후두역류 질환에 대한 설문지를 활용한 척도 검사 등에 대해서도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척도 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수가를 받도록 해줘야 하고 ▲환자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명 및 천식에 대해 교육상담료 수가신설 ▲난청 질환 감별을 위한 음차 검사, 그리고 어지럼증 감별에 필수적인 두부충동검사 등이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난청줄이기사업과 관련 소아-청소년기 난청의 경우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강의 등으로 인해 이어폰, 헤드폰의 소음 노출 증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과 초·중·고 청력검진 사업을 먼저 정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인구 구조의 변화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30∼40%가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어 노인 난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노인 난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양측 60dB 이상 (또는 일측 80dB이상, 반대측 40dB 이상)의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한쪽 보청기 구입비용만 지원을 하고 있다.

평균 역치 40-60dB 사이의 난청을 가진 노인환자들은 대화에 상당히 장애가 있음에도 정부 지원은 전무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황 회장은 "난청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조기에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어음 분별력 향상을 위한 양측 보청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난청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턱이 더욱 낮춰져야 한다"며 "청각장애진단을 받지 못한 40-60dB의 난청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보청기 지원과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중고도 난청 환자들에 대한 양측 보청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선적으로 65세 이상의 50-59dB 난청 환자에 100만원 급 보청기를 공급했을 때 본인 부담금을 50%로 하면, 2020년 기준 약 227.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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