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의료기관 손실보상"↔가입자 "경제적 어려움" 충돌 재현 예상
SGR 모형 단기, 중·장기 보완계획도 밝혀...'비급여 보고제도' 강한 의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실무책임자가 올 수가협상(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 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이 크게 발생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가협상' 등 건보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이사는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건보재정 지출이 감소한 부분을 수가에 반영해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것이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 가중을 주장하면 수가동결 또는 최소 인상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수가협상이 지난해와 같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강보험 재정(계획대비 지출감소)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영향, 수가인상의 소요재정추계, 진료비 변화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활용해 면밀히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수가인상률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원칙적 입장을 보였다.
한계가 드러난 SGR 모형 보완 대책에 관해서는 "지난해 수가계약 후 '요양급여비용 제도발전협의'를 활성화해 두 가지 합의를 이뤘다"면서 "합의된 내용은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가 아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는 것과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1월 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도 수가협상 시 SGR 개선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올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관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정착되면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비급여 규모 차이로 인해 급여화 논의가 쉽지 않았던 척추 MRI 급여화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급여화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의료계에도 정확한 수익보전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기관의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에 관해서도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부정수급한 액수가 지난 6년간 68억원 정도, 수급자 수는 6000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확인 사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수액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는 엄격히 차단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