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차 추경예산 '원포인트' 처리...법안심사 일정 '정해지지 않아'
정부, 중증병상 추가 확보 및 경구·주사치료제 구매예산 등 1조 5천억원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월 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1월 26일 A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우세종화 등에 따른 추경예산(방역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2월 7일에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대책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등 방역예산으로 총 1조 5000억원 편성했다. 방역예산은 ▲2만 5000개 병상 확보 예산 4000억원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6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기존 1만 4000개인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 2만 5000개로 늘려 확보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 대비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3920억원)해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증·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을 추가 구매(2268억원)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5000억원 배정했다.
한편 여야 간 법안심사 일정 협의는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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