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치협·한의협,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집중 단속'
2월 3일부터 집중 모니터링 "의료법 위반 시 엄정 대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대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세 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3일부터 집중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타깃은 소위 입소문 마케팅이라 불리는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SNS·블로그·포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대법원 선고에서도 해당 의료법이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건복지부와 세 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입소문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절차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후, 보건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해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게 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불법의료광고는 환자 유인·알선과 거짓·과장 광고에 적용, 처벌 받을 수 있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