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
녹내장치료제 '비줄타'·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 2월 신규 급여 등재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제 '베스폰사(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ALL 관해유도요법에만 급여 인정되던 것이, 2월부터는 필라델피아 양성 관해유도요법과 양성/음성 관해공고요법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월 27일 새해 첫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스폰사는 조혈모세포이식 관해유도·공고요법 때 사용하는 표적항암제다.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부터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ALL 관해유도요법에 한해 보험급여를 적용받아오다가 이번에 양성 관해유도요법 및 음/양성 관해공고요법 모두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경쟁약물인 암젠의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관해공고요법의 경우 100분의 30 본인부담률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블린사이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관해유도요법 후 표준치료는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주요 외국 임상진료지침 등에서도 관해공고요법과 관련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환자 측 사정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지연시 관해 상태 유지를 위해 공고요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베스폰사 급여 상한금액도 현 상한가 대비 3.2% 인하된다.
한편, 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와 코오롱제약의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디메틸푸마르)'는 새해 첫 신약 등재의 주인공이 됐다.
비줄타는 안압을 감소시키는 프로스타글린 유도체로서 개방각 녹내장 또는 고안압증에 쓰이는 1차 약제로 지난해 2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뒤 보험등재 절차를 밟아왔다.
약가는 비아트리스의 '잘라탄'·산텐제약의 '타플로탄' 등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인 2.5ml 한병에 1만 5662원, 5ml 2만 3493원이며, 예상청구액은 21억원으로 합의했다.
스킬라렌스는 경구 투여 전신작용 건선치료제로, 장기 치료 시 2차 약제 또는 다른 전신치료제 실패 시 선택지로 추천된다.
약가는 종근당의 '사이폴엔' 등 대체약제 가중평가의 90% 수준인 30mg 한 정당 448월, 120mg 1120원이며 예상청구액은 28억원으로 합의했다.
비줄타와 스킬라렌스 급여 적용도 2월 1일자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