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외 재고해달라"

"50인 이상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외 재고해달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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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의회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론은 너무 가혹해" 지적
환자안전법·실내공기질관리법과 중복으로 가중처벌…법 충족 조건 어려워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병원이 대상으로 적합한지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4월말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법이 제정된 것.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즉 병원장이나 이사장에게 강도 높은 형사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없이 즉시 시행됐으므로 대부분의 병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도 포함돼 있다.

특히 병원은 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환자 등 병원 이용자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의료기관, 경영책임자,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

즉, 의료기관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에 모두 대비해야 하며, 환자 안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처벌까지 고려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돼 의료기관장의 형사상 처벌 가능성과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법의 취지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방법론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법은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대책 및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기관이 개선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이행하며,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이상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준비가 완벽해도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

지역병원협의회는 "병원은 인력 집약형 산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리 작아도 상시 근로자 50인이 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인력대비 매출 규모는 영세해 법이 강요하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조건들만이 아닌 환자 안전법, 감염관리법, 환경 관련법들에 의해 많은 요구에 대처해야하지만, 수가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에 의해 통제돼 이런 조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의료 기관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행정기관은 의료기관의 존재 이유를 이해해 의료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다시 한번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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