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직원 1인당 기준…"방심 금물"
임금명세서, 출근일수·시간별 금액 달라지는 항목, 계산방법도 작성해야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1차 위반부터 '500만원' 과태료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새 마음으로 시작한 올해도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코로나19는 도무지 끝날 생각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개발 임박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잇따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돌파 감염이 지속되면서 '종식 불가' 얘기가 연일 언급되고 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레바퀴는 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왔던 각종 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던 정부가 각종 제도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의협신문]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도 주목해야 할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기획 순서> '시선 집중' 올해 주요 제도는?
① 끝나지 않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무 보고 논의 언제?
② 주목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떤게 있나?
③ 방심 금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2개
④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강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두 가지 모두 이미 시행된 법 조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지난해 5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것이다.
의료 유명 커뮤니티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온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의사는 "세무사한테 물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하더라. 과태료가 30만원이라는 데, 일단 있어볼까 노무사를 따로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라며 하소연했다.
댓글에는 '직원들 월급도 많이 주고 있으니, 별일 없을 거 같아 그냥 있는 중이다', '노무사를 따로 고용하기 보다는 세무사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봐라' 등의 의견을 남겼다.
여기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태료 30만원'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
실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여기서 위에 언급된 모든 과태료는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해당 법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우에 속하는 만큼,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과태료 조항인 제116조 2항에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제74조 제9항이 포함됐다.
임금명세서, 어떤 내용 담아야 할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임금대장 작성에 더해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다.
필수 기재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그 밖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을 때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등이다.
놓치기 쉬운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역시 필수 기재 사항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한 근로 시간 수에 시급을 곱한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28만 8000원 = 16시간 X 1만 2000원 X 1.5' 등의 공식을 적어줘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명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 메신저 등을 통한 교부도 가능하다.
이때 PC·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해 작성한 뒤,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 중이다. 이를 통해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29일 노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는 시행규칙 제16조에 임금명세서 서식도 함께 추가했지만, 11월 19일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해당 서식이 빠졌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도 신경써야...1차 위반부터 '500만원' 과태료
사업자는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 역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해당 의무법의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차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당 의무는 올해 5월 18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74조 9항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근 및 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뒤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예외 단서도 있지만,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다. 하지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명확한 예외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다.
비교적 구체적인 예외 경우는 야간근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조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