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코로나19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

병·의원 코로나19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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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폐기물 분류체계' 바꿔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확진자 '격리의료폐기물' → '생활폐기물'로 변경
병·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전용 용기 투입 전후 내·외부 소독해 배출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병·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확진자에게서 나온 '격리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또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양성)·자가진단키트(양성) 등의 '격리의료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환경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가 동네 병·의원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분류를 기준을 재정비했다.

지난 1월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치료체계를 전환하고, 생활치료센터 격리실 발생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곧바로 '코로나19 폐기물 분류체계'를 변경한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월 29일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폐기물 분류 체계 변경' 내용을 담은 환경부 지침을 전달했다.

변경된 코로나19 폐기물 분류 체계 [사진=환경부 공문 캡쳐]ⓒ의협신문
변경된 코로나19 폐기물 분류 체계 [사진=환경부 공문 캡쳐]ⓒ의협신문

환경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사용한 격리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변경 분류돼 재택치료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폐기물 배출 방법과 마찬가지로 먼저 폐기물을 소독하고 지급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밀봉하면 된다. 종량제 봉투에 밀봉 후에는 외부 소독 이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또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된 PCR 검사,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의 폐기물은 지금까지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일반의료폐기물로 변경 분류된다. 병·의원(호흡기전달클리닉 포함)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도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을 때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면 된다. 

병·의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일반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다르게 전용 용기에 투입 전후 내·외부를 소독해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재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행정사무관은 "병·의원의 경우 2월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와 자가검사키트를 사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변경된 분류 체계로 시행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해 2월말까지 변경된 폐기물 분류 체계로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3월부터는 변경된 분류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향후 중수본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분류 체계가 개정될 수도 있다"라며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1∼2주 내에 코로나19 폐기물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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