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의료기관 손실보상·의료인력 수당' 추경안 의결

보건복지위 '의료기관 손실보상·의료인력 수당' 추경안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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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존 1조 5000억원 정부예산안→14조 9000억원 '대폭 증액'
13조원 증액안, 예결특위·본회의 통과 '미지수'...재정당국 반대 과제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 예산 등을 포함해 총 14조 9000억원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 400억원과 파견 의료인력 수당 2340억원 등을 포함해 3조 2542억원 규모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코로나19 예방접종·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등 11조 6980억원에 달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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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는 8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의결,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합의해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애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편성해 상정한 1조 5000억원에서 13조 4000억원을 증액한 규모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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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손실보상분 2조 400억원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 수당 2340억원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공급 1577억원 등이다.

신규 편성 예산은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방역인력 인건비 739억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비 179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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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주요 추경예산 증액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 743억원 ▲진단검사비 3조 4171억원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원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 104억원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도입 396억원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추경예산안 의결 부대의견으로 4건(보건복지부 3건, 질병관리청 1건)을 달았다.

부대의견 내용은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에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오미크론 변이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담당약국을 추가 확대하고(질병관리청) 담당약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검토(보건복지부)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제 사용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위가 의결해 예결특위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재정당국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15조원)을 30조원 또는 50조원 규모로 증액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추경예산안은 앞서 정부가 편성한 모든 정부 부처 총 추경예산안 1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이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재정당국의 반대를 뚫고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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