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10일 법안소위 열어 '간호단독법' 심사

보건복지위, 10일 법안소위 열어 '간호단독법'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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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저녁 여야 간사 전격 합의...여당 지속 요구, 야당 결국 동의
간호계 '대선 전 법안 심사' 촉구 부담...보건의료단체 "간호단독법 반대" 연대 투쟁 예고
의협·병협·치협·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 8일 '간호단독법 반대 비대위' 발대식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보건의료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발대식을 하고, 간호단독법 제정 총력 저지를 결의했다.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보건의료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발대식을 하고, 간호단독법 제정 총력 저지를 결의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단독법(간호법안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각각 발의, 간호·조산법안 제정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발의)심사 재개를 결정했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들은 9일 오후 간호단독법 심사를 위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개최 일시는 10일 오전 10시. 이날 1법안소위는 원포인트로 간호단독법만을 심사하기로 했다.

간호단독법 심사에 반대하며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릴레이 반대 성명 발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펼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 법안 심사 및 통과를 외치며 장외 집회 등으로 맞서왔던 간호계 역시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 간 법안소위 개최 협의는 9일 오후 급물살을 탔다. 지속해서 법안소위 개최와 간호단독법 심사를 주장한 여당은 이날도 야당 측에 10일 또는 11일 법안소위 개최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 측에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소위 개최는 대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적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활동 간호사와 일명 '장롱면허'로 휴직 중인 간호사를 포함해 수십 만명에 달하는 간호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선 전 간호단독법 심사 및 통과' 요구를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의 분석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은 9일 오후 여야 보건복지위원실을 찾아 법안심사 개최를 요구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추진 중"이라며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간호 단독법을 제정한 국가는 11개국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한 국가는 11개국(오스트리아·캐나다·콜롬비아·독일·그리스·아일랜드·일본·리투아니아·폴란드·포르투갈·터키)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포함해 13개국(벨기에·칠레·코스타리카·에스토니아·프랑스·헝가리·이스라엘·이탈리아·대한민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영국)은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의 간호법은 대부분 간호사 면허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단독 간호법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14개국(호주·체코·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미국)은 의료법과 분리해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 단독법안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웃한 동료 직종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긴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나쁜 법"이라면서 "처우 개선은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목말라 한다. 특정 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간호법을 굳이 신설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며, 각 직역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상호 협력해야만 지금의 위기와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면서 "불필요한 대립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없이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단독법 의결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제정 법률안으로 법률 내용이 방대한데다 의료법과 상충할뿐만 아니라 법률안 내용마다 유관 보건의료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

특히 의협·병협·치협·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보건의료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강력한 연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대선을 앞둔 여야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1월 24일 한 차례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사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법안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보건의료직역 간 첨예한 이견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 제정안의 골자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만 따로 떼어내 독립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다.

세부적인 법률안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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