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의사 감독·지시 업무, 논의 필요한 행위 등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별도 직역 신설·제도화 아냐...현행 면허체계서 논의"
정부가 UA 운영 타당성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쟁점 의료행위에 대한 분류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쟁점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 시, 문제 소지를 개인에게만 묻지 않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참여기관 모집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에서 내부지침을 사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연구진·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승인 후 실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구진은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에서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하는 업무 및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 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부분 등을 함께 제시했다.
참여 희망기관이 제출한 계획서에 '쟁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단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기에서 객관적 위험성이나 실제 수행 빈도 등을 고려, 환자 안전상 위해가 없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게 된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의사가 반드시 수행하는 업무 위주로 규정한다는 데에 공감이 모아졌다"며 "현재 의료법 면허체계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쟁점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쟁점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 시 기존 지침을 따른 경우라면 개인이 아닌 거버넌스 차원의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의료기관·팀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물론, 기존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라면 개인의 책임이 될 수 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한 복안을 묻자 "타당성이 없다고 사전에 판단을 하면 사업 자체가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끝으로 "외국의 PA처럼 별도의 직역을 신설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의료법 면허체계에 부담하는 의료인력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문일답]
Q. 주요쟁점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
쟁점 의료행위는 연구진에서 예전에는 의사의 영역이었는데 기술발전이나 (의사 외 의료인력의)전문성 향상 등으로 '꼭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임상현장에서의 쟁점이 있는 행위다.
Q.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몇 곳인가? 만약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계획보다 많다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없다. 병원에서도 의사결정에 시일이 걸릴 것이다. 지금까지 진료 과목이나 부서 등 병원별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고려해 통상적인 공모 기간이 2주에서 보름 정도지만 이번엔 한 달 정도를 제시했다. 사전에 기관 수를 제한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포커스는 정할 수 있겠다.
Q. PA직역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번 타당성 검증 이후 각 직역별 업무분장 설정 기초가 될 수 있나? 의사와 간호인력간 업무분장 논의 중이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공통 분모가 있기도 하고 다른 측면이 있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의사 간호인력 간 업무분장 논의를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현장에서 논의된 것들, 다소 쟁점이기도 하는 부분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켜봐야 한다. 바로 결과가 다른 직역간의 업무 범위 설정에 있어 기초가 된다고 선언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Q. 전문가 논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누구? 구성 방식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바로 쟁점행위가 될 것이다. 연구진과 정부의 생각은 관련 임상학회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병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수시로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Q. 이번 사업과 관련, 의료기관별 자율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자율'이라는 측면은 별도의 자격 부여를 뜻하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의료기관 자율을 더 주는 것이냐고 오해를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은 아니다. 단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가진 분이 어떤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른 의료인과 협업해서 할 수는 것을 정하라는 측면에서 자율이라고 이야기했다.
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하고 충분히 잘 교육받은 인력과 의사가 협업이 된다면 협업 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함께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미다.
Q.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이 있나?
아직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지원 계획은 없다. 병원에서 이런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의료의 질이나 환자 안전과 결국에는 결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료지원인력 입장에서도 불안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문서화하고 공식화하고 점검할 체계도 갖출 수 있는 측면이 있다.
Q. 의협 등 의료계에서 여전히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타당성 검증과 별도로 설득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반대라고 해서 전면적 반대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정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시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칠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적 판단이나 임상학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Q. 쟁점 의료행위와 관련, 책임 소재를 개인이 아닌 팀으로 묻는 방식을 가겠다고 했다. 같은 행위가 병원 규율에 따라 개인 또는 팀별로 다른 책임을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진 않을지?
지금까지 진료지원인력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가능한지도 헷갈려하면서 불안해 하면서 했다. 이부분을 어느 정도 공식화된 체계에서 정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등을 검증해보자는 차원이다.
Q. 타당성 검증사업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타당성이 없다고 사전에 판단을 하면 사업 자체가 어렵다. 최근 10년간 진료지원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본적 원칙으로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원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1번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행위가 의사 행위냐 아니냐는 주요 관점은 아니다.
Q.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환경차이와 입장이 행위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건이나 의료기관별 상황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나 진료지원인력이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갖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따로 대형병원·중소병원을 나누지는 않는다.
Q.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의료기관에 하고 싶은 말?
현재 의료는 의료인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 진료를 하는 분들도 불안정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소신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의료기관 운영과 신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