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올해의 제도 ④이번엔 벌금?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강화 '최대 500만원'

기획 올해의 제도 ④이번엔 벌금?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강화 '최대 500만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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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입원실·검사실 등 종사자 오염 근무복 1월부터 적용 중
종류별로 적용 시기 달라…내부위원회 선정 근무복 7월 1일 시행
처리업 종사자 교육결과 기록 없으면 의료기관 개설자 100만원 과태료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두 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올해도 12분의 2가 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코로나19는 도무지 끝날 생각이 없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잇따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돌파 감염이 지속되면서 '종식 불가' 얘기가 연일 언급되고 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레바퀴는 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왔던 각종 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던 정부가 각종 제도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의협신문]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도 주목해야 할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기획 순서> '시선 집중' 올해 주요 제도는? 
① 끝나지 않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무 보고 논의 언제?
② 주목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떤게 있나?
③ 방심 금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2개
④ 이번엔 벌금?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강화 '최대 500만원'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료인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 관리를 강화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계도시간을 마쳤다. 단, 근무복 종류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세탁물 관리 강화 규정은 202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공포·시행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의료 현장에서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보건복지부는 2021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계도기간도 종료, 올해부터는 세탁물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비롯해 과태료와 벌금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환자를 접촉한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복에 대한 개인세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세탁물은 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하거나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규칙에서 정의한 세탁물에는 ▲침구류(이불·담요·시트·배개·배갯잇) ▲의류(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근무복) ▲수술포·기계포·마스크·모자·수건·기저귀·커텐·씌우개류·수거자루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도 수술복이나 가운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근무복'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이번에 포함됐다.

의료계는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 관여' 등 제한적 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료기관 내부 위원회 선정 '감염 우려 근무복' 올해 7월 1일 적용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근무복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세탁물 중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의 명확한 범위,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먼저 '해당(포함되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환자의 진료·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외래 공간 등에서 방문자와 일정 거리를 두고 단순히 접수·수납·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래 근무자의 근무복은 일반세탁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근무 성격에 따라, 환자 등 방문자와의 일정 거리가 유지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안내한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 근무복의 종류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등을 직접 수행해 혈액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복 ▲입원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혈액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이다.

이 밖에 감염관리위원회·산업안전위원회 등 의료기관 내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 근무복이 포함될 수 있다.

각 병원 사정에 따라 '감염 우려'의 경우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해당 근무복에 대한 적용 시기는 올해 7월 1일부터로, 아직 시행 전이다.

'과태료'는 물론 '벌금' 벌칙조항 받을 수 있어…'주의'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관련, 현행 의료법 처벌조항 (출처=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 발췌)ⓒ의협신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관련, 현행 의료법 처벌조항 (출처=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 발췌)ⓒ의협신문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제90조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의 형벌 성질을 갖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뜻한다. 반면, 벌금의 경우 일종의 형벌이다. 형사처벌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과태료 규정 항목에도 역시 해당 규칙이 포함돼 있다.

제92조 에서 나열하고 있는 '제16조 3항'에 따른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 기준이 있다. 이는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미실시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감염 예방 교육 항목에 ▲손 위생 방법▲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세탁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92조를 적용한 또 다른 과태료 부과 내용도 있다. 

처리업 종사자 대상 교육결과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세탁물 처리업자 역시 여기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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