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규 수가 편입…"의료기관 참여 기대"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규 수가 편입…"의료기관 참여 기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5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 장비 기준 4종→1종, 상담 횟수 '1회→2회' 현실화
윤리위 위탁운영 기관도 상담료 산정 가능...'장벽 낮춰'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의협신문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의협신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올해 건강보험 정규 수가에 편입됐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의료기관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김명희 생명윤리정책원장은 2월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20년부터 시범 수가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규 수가로 편입됐다"며 "진입 장벽을 낮춘데다 정규 수가 편입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이슈화 됐다. 이후 상당기간 사회적 협의를 거쳐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다.

(자료=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협신문
(자료=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협신문

제도 시행 4년간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된 사례는 19만 7547건. 특히 2021년 이행 건 수는 5만 6511건으로 의료기관 내 사망자 중 24.9%에 해당한다.

인지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로 2019년 74.2%에 비해 8.1%p 상승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역시 59.6%로 2019년 37.6%와 비교해 22%p나 상승했다.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높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를 통해 앞으로의 높은 정책 수요까지 확인됐다"면서 "법 시행 이후 문제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직 보완할 부분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18년 291곳에서 2021년 522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아직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전국 329곳에 그쳤다.

조정숙 센터장은 "전국 단위에서의 등록기관 유형과 숫자의 확대를 통한 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참여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의협신문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의협신문

생명윤리정책원은 올해 건강보험 정규 수가 편입을 계기로, 의료기관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결정 정규 수가는 '말기환자등 상담료', '연명의료결정이행 관리료'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상담 횟수 역시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상담 이후 마음을 바꾸는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 다만, 난이도 등을 고려해 2회는 50%만 적용하도록 했다.

진입 장벽을 완화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존 연명의료 장비 보유 4종 기준을 1종 이상으로 완화했다. 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는 기관이라도 '말기환자등 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원 환자를 고려해 전원 온 환자의 중단 등 결정을 이행했을 때 연명의료결정이행관리료에 더해 말기환자 등 상담료를 80%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숙 센터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위탁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법과 제도 영역에 자리잡은 것이 큰 성과이고 의미"라며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