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의료 형사사건 관련 최근 수사 경향과 대응

법률칼럼 의료 형사사건 관련 최근 수사 경향과 대응

  •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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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침습성을 내재한 '의료행위'의 시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주 업무로서 의료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내지 보건의료범죄 등 의료형사사건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돼 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실적이 상당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등 업무 흐름이나 관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관련 사항에 주력해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등 보건의료관련법령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생명윤리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의 수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단순히 업무상과실 유무 확인에 치우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한 사건이 있다.

또 산후 출혈로 전원한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산모의 유가족이 의료과실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저장·수정내역까지 모두 확보해 분석한 끝에 의무기록 허위 작성사실과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해 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 

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배경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조언하자면 수사관은 상당한 배경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잘 알지 못해 수사의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해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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