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가정 방문...조기 퇴원·만성질환자 대상 치료·관리
의사 진단·처방 따라 간호·검체 채취·투약·주사 등 가정간호 제공
PMC박병원이 거동이 불편한 만성 또는 중증 질환자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간호'는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 병원과 연계해 전문간호와 입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해야 한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다.
가정간호 대상은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만성질환자(암·고혈압·당뇨 등) ▲뇌혈관질환 등으로 거동이 힘든 환자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 ▲산모 및 신생아 ▲진료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등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가정간호 범위는 간호·검체 채취(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투약·주사·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상담·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라야 한다.
가정간호 전문간호사는 환자 상태의 관찰과 기록하며 ▲비위관 교환 및 경관영양 ▲유치 도뇨관 교환 및 관리 ▲각종 카테터 교환 및 관리 ▲상처 및 욕창 간호 ▲영양제 등을 병원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PMC박병원은 경기도 평택시·화성시·오산시·안성시 등을 비롯해 충남 아산시·천안시 등도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간호' 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20%를 부담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중 의료비가 전액 감면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유공자 가족·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은 본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PMC박병원 관계자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으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대폭 해소할 수 있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편하게 연속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