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등 26개사 제기 취소 소송에 1심 '각하 판결'
환수 협상명령 쟁송 현황, 본안소송(1심)·각하 3건·진행 1건
콜린제제 환수 2차 협상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보건복지부가 승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바이오 외 26개사가 제기한 '콜린 제제 2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지난 2월 11일 각하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앞서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뇌기능개선제) 약제에 대해 임상재평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강보험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임상재평가 기간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협상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콜린 제제'를 시작으로 국내 허가,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 지침 등을 토대로 보험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 중지, 선별급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웅바이오 외 27명은 2020년 12월 30일 소를 제기했고, 종근당 외 27명 역시 2021년 1월 8일 유사한 청구내용으로 1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차 협상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에서는 제약사들이 2건 모두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먼저 지난달 13일 대웅바이오 측의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어, 지난 4일 종근당 측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콜린 제제 환수 협상 명령 본안소송에서는 모든 제약사들이 패소했고, 종근당 측의 2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며 "2월 24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협상명령과는 별개로 '콜린 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범위 축소 조치(2020년 9월)'에 대한 취소소송(선별급여 취소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