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올해 주목해야 할 법률들...③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하위법령'

기획 올해 주목해야 할 법률들...③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하위법령'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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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올해 하반기 '하위법령' 논의 가능성 높아
법안 심사 과정서 소규모 수술실 제외했지만...올해 외과 전공의 지원율 '폭락'
의료정책연구소, 촬영 거부 사유 폭넓게 인정·기본권 침해 최소화 대안 제시

임인년 새해 시행을 앞뒀거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확정 논의를 앞둔 법률안들이 적지 않다. 의료계는 각종 규제법안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과 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관련 법률 논의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의협신문]은 올 한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안, 그리고 모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결정 과제가 남은 법률안들을 재조명해봤다.

<기획 순서> 올해 시행(중요사항 결정) 예정 법률안 짚어보기
①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병원계 '직격탄', 3년 뒤 개원가도 적용
②구멍 많은 응급의료법...응급환자 수용 거부? 인력·장비 부족은?

③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위법령에 합리적 방안 담아야
④'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제도화?...코로나19 빌미로 대면진료 약화 우려
⑤지역의사제 도입, 가능한가?...정치권 책임성 보여야
⑥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강화...가깝고도 먼 얘기, 준비부터 철저히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야당의 동조로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의료계-정부 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2년 유예,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 전에 구체적인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을 협의해 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기였기 때문에 의-정 간 하위법령 협의는 바로 이뤄지지 못했다.

2월 16일 현재 일일 확진자 9만 443명(누적 155만 2851명), 재원 위중증환자 313명, 누적 사망자 7202명 등이다.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델타 변이바이러스)과 4차 대유행(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속에 오는 3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  협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의-정 간 하위법령 논의 개시를 위한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3·9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제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라면서 "2023년 법안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 수술실 CCTV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밝혀 하위법령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CCTV 의료법 골자는?...전신마취 환자 수술 시 '녹화'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 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상당수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초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토록 했지만, 의료계의 문제 제기로 설치 대상이 축소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또 녹음 의무화 조항도 삭제됐으며, 녹화영상 보존기간 역시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촬영 후 30일'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CCTV 촬영 의무에서 제외됐다.

영상 열람 또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수술에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열람을 허용한 사례 외에 영상을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한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독소 조항을 최대한 제거할 방침이다.

여당 "의료계 요구 수용해 원안 크게 수정...부작용 최소화" 주장
의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 참여한 여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계 등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제시로 원안보다 진일보한 수정안을 만들 수 있었다"라면서 "2년의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위에서는 발의안을 기초로 논의과정에서 응급·고위험수술·전공의 수련 등을 고려한 촬영 예외 조항 마련, 개인정보 보호장치와 CCTV(폐쇄회로TV) 방식으로 엄격히 제한,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열람 조건의 엄격 제한과 비용 징수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수정대안으로 (마련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라면서 "어쩌면 상위법(의료법)을 논의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상호 신뢰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계 우려 현실화...외과 계열 전공의 지원 '기피'
수술실 CCTV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료계 내부에는 적지 않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우려의 징후는 인턴들의 외과 계열 기피 현상이다.

실제로 2022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인턴들의 지원이 소위 인기과에 쏠린 반면에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지원율은 바닥을 쳤다.

외과는 191명 정원에 132명이 지원해 69%의 지원율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77% 보다 더 낮아졌다. 흉부외과는 64명의 정원 중 22명만이 원서를 냈는데 지난해 35명이 지원한 것 보다 크게 줄었다. 산부인과 역시 155명 모집에 62%(97명)의 지원율을 보였는데, 지난해 72% 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의협, 하위법령 '대안' 제시...인권·인격권 등 침해 위헌소송 모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법 하위법령 대안을 제시, 이목을 끌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대안은 ▲CCTV 촬영 요청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요청 권한 인정) ▲의료인의 동의 없이 촬영 거부 사유 폭넓게 인정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 면책)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필요 ▲의료기관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 제공 등이다.

이 밖에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CCTV 설치비용 외에 유지비용 지원 △의료분쟁 해결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 보장 △외과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의료전문 법조인들은 개정 의료법은 "보건의료인의 인권·인격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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