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법 발의..."4차산업 핵심동력, 기술 발전·산업화 절실"
"질병예방·관리·모니터링 기반 조성...기업 법적 불확실성 해소, 첨단기술 활용 촉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강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지원과 발전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을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자 등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정태호 의원은 먼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사물인터넷·모바일·5G·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기업의 생존·발전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된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한정된 의료자원 등이 국민건강과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가속화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법(산업융합촉진법·소프트웨어진흥법·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 등)들의 체계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산업 지원 근거가 분산돼 있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지원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정안을 통해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해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산업 전반에서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