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더클래식500 라파밀리아서 의료배상공제·화재종합공제 가입 협약
이정근 이사장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월 16일 서울 광진구 더클래식500 라파밀리아에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정에 따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배너 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해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에서 민성기 회장·임민식 수석총무부회장·권순용 보험부회장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임동권 사업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