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 재정확대 반대 '발목'...여야, 정부안 14조원+3.3조원 증액 '합의'
소상공인 지원 2조원, 방역보강 1.3조원만 증액...보건복지위 '13조원 증액 무산'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총 16조 9000억원을 의결했다.
여당과 야당의 35조원, 50조원 추경예산 의결 추진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재정 확대 반대의견에 발목을 잡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무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 의결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추경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파견 의료인력 수당 지급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질병관리청 소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코로나19 예방접종·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등도 대부분 삭감됐다.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2조원)과 방역 보강(1조 3000억원) 등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 14조원에서 3조 3000억원을 증액한 16조 9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회 수정(추경)안에서 증액되고 새로 설치된 예산에 이의가 없다"고 동의했다. 재정당국의 재정확대 반대 의견이 크게 반영된 추경안이 의결된 만큼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
여야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추경예산 집행 시급성을 고려해 결국 재정당국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기로 하고, 대선 이후 추경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
특히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 의결한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 400억원과 파견 의료인력 수당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이에 코로나 손실보상금 예산과 파견 의료인력 수당 예산은 애초 정부안대 최종 의결됐다.
질병관리청 소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코로나19 예방접종·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등 11조 6980억원도 대부분 삭감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상정한 기존 1조 5000억원의 추경안에서 13조 4000억원을 증액한 보건복지위 의결안은 예결위에서 무산돼, 의료계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위가 지난 8일 의결한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은 ▲의료기관 손실보상분 2조 400억원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 수당 2340억원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공급 1577억원 등이다.
신규 편성 예산은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방역인력 인건비 739억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비 1792억원 등이다.
질병관리청 소관 주요 추경예산 증액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 743억원 ▲진단검사비 3조 4171억원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원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 104억원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도입 396억원 등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복지예산 포함) 소관 추경은 총 3조 4000억원 규모로 기존 정부안에서 2조 9000억원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상공인·소기업 약 90만/하한액 10만원→50만원 이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급 300만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개/정부안 대비 12만개 확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특수고용·프리랜서 6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법인택시·버스기사 7만 6000명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1300억원 ▲돌봄 지원(요양보호사 수당 20만원/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가족돌봄 등 지원 851억원) ▲방역 지원(2만 5000개 병상 확보 4000억원/먹는 치료제 40만명분 및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 추가 확보 6000억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조 5000억원)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2000억원 ▲방역인력 지원 1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 등이다.
한편 추경안 집행을 위한 재원은 재정당국의 주장대로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