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 '해외 유학 통한 편법 면허 취득' 논란 후속 조치
보건복지부·국시원·의학교육평가원, 연구 착수 회의 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외국 학교 졸업자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편법 면허' 지적이 제기된 지 1년 반만의 일로, 실제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의평원은 3월 14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연구 착수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국시 응시자격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의대 국시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한다는 얘기다.
이는 2020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던 해외의대 꼼수 면허 논란에 대한 답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당시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사 지망생들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해외 의대에서 유학한 뒤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얻어, 국내 의사면허를 받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 내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외 의대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 받은 해외 의대를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승인한다.
그러나 인정 심사기준이 허술한데다, 인정심사 후 인정 의대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기전도 부재해 부실 자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권 의원은 우즈벡 소재 의대를 졸업한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례를 고발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의대는 학업이 미진한 유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제도가 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학사관리가 느슨하며,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일부 유학생은 문제은행 방식의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의 방향성으로 '국시 응시자격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날 착수 회의에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해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정기준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사업과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료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시원과 의평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