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컨설팅 포털 신청 4월 시작·의약단체 사이트 연계 서비스 5월 개시
온라인 자율점검 및 컨설팅 완료 시, 자료제출 요구·검사 1년 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4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사전검검표 개발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는 의약단체 사이트를 연계한 자율점검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11일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 이에 따른 결과를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민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토록 하는 자발적 규제활동을 뜻한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및 현장지원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관리 점검·조치를 완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등이 속해있다.
올해 개시 예정인 서비스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방문컨설팅 신청 서비스와 관할 의약단체 사이트를 활용한 자율점검 서비스 두 가지다.
먼저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함께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사전검검표 등을 개발 중이다.
요양기관이 관할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5월 개시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관할 의약단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한 후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시스템 정비 상황에 따라 의약단체별 운영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와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 등이 있다.
표준가이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 점검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약분야에 맞게 표준화·체계화해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대장 등 서식 및 작성예시도 함께 제공한다.
심평원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이를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등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표준점검 항목별로 5분 내외의 짧은 영상 53강으로 구성된 본과정과 20~30분 정도의 3강으로 이루어진 핵심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동 과정을 이수한 요양기관은 확인증을 출력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수료를 증빙할 수 있다.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작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