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 '인과성 근거 불충분→인과성 인정' 변경 "소급적용"

심근염 '인과성 근거 불충분→인과성 인정' 변경 "소급적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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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후속 조치…보상위원회 재심의·인용
근거 불충분 대상 질환에 척수염·안면신경마비 등 5개 포함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질병관리청이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염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심근염이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심근염을 이유로 기각 결정된 앞선 사례들에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4544건을 심의한 결과를 밝히며 이같이 안내했다.

이번 심의에서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510건(33.2%)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까지 21차에 걸쳐 누계 심의 건수는 2만 1859건으로 이 중 보상이 결정된 건은 7838건(35.9%)이다.

보상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백신 안전성 위원회는 첫 번째 연구결과에서 "급성심근염이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백신접종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고, 급성심근경색증도 인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급성심낭염과 뇌졸중 역시 인과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번에 인과성이 인정된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기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 질환에 분류돼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형홍반, 심낭염과 함께 세 번째 mRMA 백신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의 5개 질환을 인과성 불충분(심의 기준 ④-1) 대상 질환에 추가했다.

현재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등 바이러스벡터 백신에서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일반이상반응 3가지이며,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mRNA백신은 ▲아나필락시스 ▲일반이상반응에 이번에 추가된 ▲심근염까지 역시 3가지로 늘었다.

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의 대상 중 하나인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심의 기준 ④-1)은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에서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얀센)에 이번에 추가된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얀센) 등이 있다. 

mRNA(화이자, 모더나 백신)에는 ▲다형홍반 ▲심낭염에 이번에 추가된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가 있고, 기존에 있던 심근염은 인과성 인정으로 분류되면서 제외됐다.

이번에 변경된 대상 질환에 따른 소급적용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피해보상 및 의료비 등 지원 대상자로 소급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미신청자는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해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 사망 일시 보상금 약 4억 6000만원 및 장제비 30만원을 제공한다. 장애 일시 보상금은 중증도 따라 사망 일시 보상금의 100% 또는 55%를 지원하며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원) 등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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