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역 관여 안 하고 싶지만…" 인천시醫 '간호단독법 저지' 결의

"타 직역 관여 안 하고 싶지만…" 인천시醫 '간호단독법 저지' 결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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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대의원 총회 "직역 침해 단독법, 있을 수 없는 일"
이광래 회장 "전문가용 RAT 확진 정책 실현, 의협의 성숙한 모습 확인"
올해 예산 10억 3022만 5885원…신축회관 건립 추진 '올해 11월 준공'

인천광역시의사회는 3월 2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공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인천광역시의사회는 3월 2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인천광역시의사회가 3월 24일 열린 제4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10개 단체는 간호법안 제정 시도와 관련, 해당 법안을 '간호단독법'으로 명명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의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 발표, 비판 성명, 반대 구호 제창,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간호단독법 저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안이 초래할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 등을 우려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간호단독법에 대한 적극 추진을 공언한 데 대한 비판 의견을 표명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타 직역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의료인의 직역에 대한 관계 법령이 존재함에도 타 직역의 역할을 침해하는 단독법 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현재 간호법 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간호법 제정 논리가 타당하다면 대한민국의 법에 정의돼 있는 모든 직역에는 그에 따른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이 제안한 전문가용 RAT 양성 시 확진 판정 방안을 정책으로 실현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회무에서도 회원, 정부, 국회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 도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협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하단체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을 성공시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았다"며 "회원의 권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13만 전체 회원의 힘을 합쳐 투쟁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송태진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송태진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송태진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협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한목소리로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합심해 노력해 주셔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회원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신망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검사·진료·재택치료 모델을 제시, 8000여 의원급의 참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최근에는 전문가용 RAT 양성을 통해 확진 인정 방안이 실현됐다. 이로 인해 일선 동네 병·의원에서 환자 폭증과 행정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회원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수본, 질병청과 꾸준히 소통하며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가겠다"며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는 특히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신축회관 조감도 ⓒ의협신문
인천광역시의사회 신축회관 조감도 ⓒ의협신문

인천시의사회 신축회관 건립 관련 보고도 이어졌다. 회관은 올해 11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 신축회관 건립은 2017년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회관부지 매입(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83-9)을 완료하면서 토대를 마련했다. 

작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는 인천시의사회 신축회관 건립 관련 대의원 서면결의를 진행, 응답 대의원 수 대비 99%의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회관 신축 및 모금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모인 회관건립기금 모금액은 3억 9127만 7600원. 특별회비 1억 7213만원과 기부 금액 2억 1914만 76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장수찬 인천시의사회 회관건립추진위원장은 "현재 모금액을 기준으로, 건립을 위해서는 5억원 가량의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됐다"며 "회원분들의 성원을 토대로, 빚을 최소화하면서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광래 회장은 "숙원사업인 인천광역시의사회관을 신축하려고 한다. 부지 매입 시 서면결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흔쾌히 회관건립기금 기부에 참여해주신 회원님과 단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정성 들여 새로운 회관을 건립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전년 예산액 대비 453만 5101원 감소한 10억 3022만 5885원을 올해 예산으로 의결했다.

제42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올릴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 자활사업 확충 ▲건강검진기관 평가 관련, 교육 강화 및 처벌 지양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협회 등 불법적인 영리행위 대응 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 자동차보험 청구 심사 철저 ▲단순 착오 청구 처벌, 행정지도 수준 수위 조절 ▲금연치료 입력 단순화 ▲의료공제조합 내용에 의사 안식년, 안식월 지원제도 필요 ▲타 직업체험교육 기회 제공 ▲연수교육·특수교육 과정에 의사소통 전문가 교육 추가 ▲대장암 검진 대상 의료기관 확대 ▲비대면 진료 및 왕진 관련 논의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방사선과 의사 관리시스템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위원회 지원 강화 및 불필요한 소송전 지양, 의한방 일원화 필요 ▲보건지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강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소상공인 의료기관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의학적 검증을 통한 대면진료 보완 차원의 원격의료 전향적 접근 검토 ▲물리치료시 2부위까지 물리치료 인정 ▲백신 중간도매상 업체 간소화 ▲대한의사협회 대외사업추진비(2억 5000만원→4억원) 인상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자제 방안 모색의 25가지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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