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4월부터 적용
상한금액 같은 제제의 평균가격 90% 미만인 약도 협상 제외
오는 4월부터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의 연간 급여청구액 기준이 기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된다. 즉 연 급여청구액이 20억원 미만인 의약품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상한금액이 같은 제제의 평균가격의 90% 미만인 의약품도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8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은 협상 대상 제외약제 규정 개선에 중점을 뒀다. 먼저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약가 협상대상 의약품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협상대상 의약품들의 평균 청구액은 127억원이었는데,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대상 의약품들의 평균 청구액은 223억원이었다.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의 기준을 현행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협상대상 중 청구금액 15~30억원 구간 약제는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