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7등급 기관, 21년 3분기 '36.2%' 비율 감소 추세
7등급 간호사 수 평균 4.8명…'간호사 없다' 신고도 103곳
2021년도 3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 수가 2019년도 1분기 대비 약 8분의 1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차등제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2020년부터 미신고 기관 감산폭을 5%에서 10%로 확대한 효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입원 환자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999년도에 도입한 제도다. 입원 병상(환자) 당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에 따라 등급을 나눠 기본 등급 대비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미신고 기관에 대한 '등급 외'구간을 신설, 기존 최하등급의 5% 감산보다 강화한 10% 감산을 적용했다.
상급종합·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구분·운영하고 있는데, 6등급 이상이면 기본수가가 지급되며 7등급이나 미신고의 경우엔 감산을 적용한다(의료취약지 제외).
미신고기관 감산 강화 조치에 따라, 2019년 1분기에는 미신고 기관 수가 853개였지만, 2021년 3분기에는 100곳으로 8분의 1 수준의 큰 감소를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차등제 7등급 기관 수는 2019년 1분기 184곳(10.1%)에서 2021년 3분기 542곳(30.6%)로 크게 증가했다.
최하등급(7등급) 및 미신고 기관 비율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1년에도 전체 1773곳 중 642곳으로, 36.2%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분기 7등급 및 미신고 기관 1037곳 중 2021년 3분기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기관은 257곳(23.1%)이었고, 7등급 또는 미신고 기관으로 계속 남은 기관은 436곳(62.9%)였다. 이번에 집계된 미신고기관 100곳 중 71곳은 입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사유는 크게 행정착오, 일반병동 입원료 미적용, 입원료 예외 적용 등으로 구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행정적 착오로, 31곳이 여기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는 휴·폐업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점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시점의 시차로 인한 행정적 착오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반병동 입원료 미적용 사례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병동 간호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비급여 진료 DRG 적용, 군병원으로 인한 일반병동 입원료 미적용 사례 등이 여기에 속했다.
이외 의료기관 담당자 신고 방법 미숙지, 업무누락, 간호사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신고 누락, 입원실 미운영 및 미응답 기관 등 기타 사유 등이 46곳에 달했다.
7등급 기관의 간호사 수는 평균 4.8명으로, 간호사 수 5명 미만 기관이 359곳(66.2%),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기관도 103곳(19%)에 달했다.
하지만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는 곳은 소수에 그쳤다.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기관 103곳 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기관이 7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기관 중 입원료를 청구한 곳은 총 16개였는데, 이 중 간호사가 있지만 신고를 누락했던 곳이 4곳이었고, 분기 중 폐업한 곳이 2곳이었다. 간호사가 없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곳은 6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미신고 기관 및 병상(환자) 당 간호사 비율이 낮은 기관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추진하고, 건정심 논의를 거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차등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