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진료 인력 최소 기준 '의사1+간호인력1'

코로나19 대면진료 인력 최소 기준 '의사1+간호인력1'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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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계자 "진료보조 인력 1인 기준, 간호인력이 담당해도 된다"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기준안내…미해당 '취소·환수' 주의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 '김내과' 에서 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난 3월 21일 서울시 용산구 '김내과' 에서 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코로나19 대면진료 활성화의 일환인 '확대 버젼'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의원급 신청이 오는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신청 요건을 안내했다. 진료보조 인력 1명이 포함됐지만 상근 간호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최소 의료인력은 2명(상근 의사1명+상근 간호인력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 진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따로 확보해 진료를 보기보다는 시간이나 공간 등을 분리해 진료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사 1명 또는 간호 인력 1명 이상이 상근할 수 있는 인력 등 최소한도의 의료 인력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춰, 일상적 감염 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도였다.

중수본이 3월 28일 공개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문서에서도  당시 설명대로 별도 공간 외에 별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상근 의사 1명·상근 간호인력 1명 등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모집 시, 병원급을 주 대상기관으로 설정한 뒤 인력 요건에 의사·간호인력·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 치료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및 전담간호사 3∼5명 등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내문에 따르면 "신청 요건 중 1개 이상 미해당 시 기관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 신청 요건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먼저 시설 기준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 환자의 별도 진료 시간을 마련하거나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또 감염관리 장비를 구비하고, 소독·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진료 참여 인력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 4종(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 안면보호구)을 착용해야 하며, 진료실, 방사선촬영실, 수액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 및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인력 기준은 상근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상근 간호인력 1명 이상이다. 환자 분류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진료보조 및 행정, 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도 포함해야 한다.

이때, 진료보조 인력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간호인력이 맡아 진행해도 된다. 따라서 이번 신청에서 최소 인력은 '상근 의사 1인+상근 간호인력 1인'으로 2인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신청이 의원급을 포함하는 만큼,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을 고려해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며 "진료보조 담당 1명 이상 부분 역시 상근 간호인력 1인의 이름을 기입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span class='searchWord'>외래진료센터</span> 기본 신청 요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료보조 담당 1인 기준과 관련, 상근 간호인력 1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기본 신청 요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료보조 담당 1인 기준과 관련, 상근 간호인력 1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

인력 기준 세부내용을 보면,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이비인후과·신경과·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하도록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외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임신, 골절, 외상 등) 등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단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만 가능하다. 

건강보험 수가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에 한해 수가를 적용한다.

외래진료센터 신청 기관은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2만 4000원∼3만 1000원)'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자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병상 대기자 역시 포함된다.

외래진료센터의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청구도 할 수 있다.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한 경우라면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 밖에 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 X선, CT, 혈액검사, 대면진료 등에 대해 진찰료, 검사료, 별도 행위수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방대본)에서 부담한다.

의원급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은 4월 4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즉시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신청서를 자필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한 뒤 팩스(033-811-7621)로 접수하면 된다. 4월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변경서 서식 및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문(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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