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기식 이름 바꾸고 4차산업화 육성·지원 추진

남인순 의원, 건기식 이름 바꾸고 4차산업화 육성·지원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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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법 '제명 개칭 등 전부 개정안' 발의...'건강기능식품'→'기능성식품'
'기능성' 정의에 '질병 발생 또는 건강상태 위험 감소' 포함 규정 등 논란 예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성식품의 '기능성' 정의에 '질병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돼, 의료계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5일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분야에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디지털 첨단기술(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산업 핵심 분야임에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제명 자체를 '기능식품법'으로 개칭하자는 의미다.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의 정의를 반영해 기능성의 정의에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토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 중 정제, 캅셀, 과립형태를 제외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식품을 지칭하도록 했다.

나아가 기능성식품제조업은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고,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되, 현재 대부분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업소이므로 이를 감안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성식품을 인정받은 자가 해당 식품과 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고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와 수출국 및 제조사가 같은 수입 기능성식품 등을 3개 이상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고시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에는 개별 인정형 제품을 고시형 기능성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제품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우수기능성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우수한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하기 위해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동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장의 기능성식품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능성식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능성식품에 대한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 개발된 기능성식품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식품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약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 동향, 생산 동향, 수출 동향 등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조사해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급하도록 했으며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게 기능성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동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 대해 연구·개발, 경영·재무·회계·품질향상 등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영업의 종류에 기능성식품을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1회 섭취량으로 소분해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토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질병 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의 사후적 관리에서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첨단기술(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산업 핵심 분야"라고 규정하고, "현행 건기식법은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규제 법률로 4차산업의 핵심인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분야에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포함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정부차원에서 R&D 투자를 비롯해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건기식법을 전면 개정해 건강기능식품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전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건기식법이 제정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춰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기능성식품의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 등을 반영하는 등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7년 9월 7일 당시 자유한국당 <span class='searchWord'>김순례</span>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건기식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하다며 건기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신문
지난 2017년 9월 7일 당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건기식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하다며 건기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신문

한편 의료계와 약계는 오래 전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과학적 근거 불충분 ▲안전성 제고 필요 ▲효과 과대홍보 및 광고 등에 문제를 제기해온 상황이어서, 이들의 남인순 의원 개정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법 개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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