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진코리아 혈액암치료제 '브루킨사' 암질심 통과
머크 '바벤시오'·AZ '린파자' 급여범위 확대 첫 걸음
중국 제약사 베이진코리아의 혈액암치료제 '브루킨사(성분명 자누브루티닙)'가 국내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항암 신약이 국내 급여권에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브루킨사를 심의한 결과,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적응증에 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은 해당 약제가 암질심을 통과해, 다음 급여절차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단계로 진출한다는 의미다.
브루킨사는 중국 제약사인 베이진코리아가 개발한 혈액암치료제로, 지난 2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2차 이상 단독요법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환자 2차 이상 단독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베이진코리아는 두 가지 적응증 모두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는데, 암질심은 이 중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대해서만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머크의 면역함암제 '바벤시오(아벨루맙)'는 메르켈세포암에 이어 요로상피세포암까지 급여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암질심은 이날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1차 단독유지요법에 대해 바벤시오 급여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마찬가지로 암질심을 넘어 약평위로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PARP 억제제 '린파자(올라파립)' 또한 난소암에 이어 전립선암까지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한 걸음 다가섰다.
암질심이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 다음 급여 절차 진출을 확정받은 것.
다만 함께 제안됐던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 치료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 유지 요법은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해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