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이라더니…속내는 '간호진료'가 목표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더니…속내는 '간호진료'가 목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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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취지가 처우개선이라던 주장은 어디로...의료법과 충돌 높아
보건복지부 주관 회의서 간협 "의료기관 외부서 간호 활동 위한 것"
의협 "법 제정의 최종 목표가 간호진료임을 밝힌 것...반드시 막을 것"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진료'가 법 제정의 최종 목표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간호법 관련단체 회의에서 간협 관계자가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

간협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처우개선이라는 것을 밝혀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9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안은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이 골자로,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간호환경 개선을 통해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고 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 열린 '간호법 관련단체 회의'에서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 최종 목표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기보다는 '간호진료'라는 것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안을 토대로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안을 작성하고, 이날 회의는 정부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안은 김민석 의원안을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조산사,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내용 삭제 ▲간호사의 업무범위 관련 조항의 삭제(1안) 또는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를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2안)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계없는 부분(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등)을 삭제하고 의료법 준용 ▲최연숙 의원안에 있는 간호사 권리,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추가 ▲간호조무사협회 근거 규정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간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료법은 의사가 있는 의료현장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는 간호사에 대한 사항이 의료법에 통합돼 규정돼 있어 필요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간호법이 별도 법안으로 제정돼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정부안과 같이 간호법이 수정될 경우 법안의 명칭을 바꿔야 할 정도로 간협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반대하지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서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직접 간협의 요구안을 설명하겠다"고도 밝혔다.

간호법 제정 목적이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의협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병협, 간무협 등은 간호법 제정이 가져올 문제를 짚었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정부안의 내용은 현재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있는 내용으로, 이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의 목적으로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의 외부활동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의 일부인 간호행위를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안은 단체 간 갈등이 있는 부분만 삭제한 것인데, 이 경우 간호법을 제정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 일단 간호법을 만들고 보자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간호법 제정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지 않은 직역이 없다"면서 "간호법이 별도 법안으로 제정돼 분리되면 추후 변질돼 의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도 "정부안은 간호사의 자격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내용 일부와 추가되는 내용을 규율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 체계상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의 취지가 의료기관 외인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간호에 적용하기 위함이라 하는데, 이는 노인복지법 등 각 법에서 개별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반드시 전문대 간호조무사 학과를 졸업한 학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안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의 경우 특수성이 있고,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및 요구를 고려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안에서 처우개선과 관계가 없고, 의료법에 따라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은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직역에 비해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다루기보다는 개별법을 통해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협 관계자가 간호법 제정 목표를 '간호진료'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협은 지금까지 간호사 처우개선을 주장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이 간호법 제정의 최종 목표가 간호진료라는 것을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속내를 밝힌 만큼 법 제정 추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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