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정총 '비대면진료' 선제적 전면 대응 나선다

제74차 정총 '비대면진료' 선제적 전면 대응 나선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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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홍보분과위원회, 의협 주도·일차기관 중심 원격의료 연구 주문
보건소법 개정·사무장병원척결특별위원회 설치·홍보 역량 강화

의협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는 원격의료,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중보건·공공의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 지원 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중보건·공공의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 지원 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의협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회무를 추진할 것을 일괄 위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비대면) 진료에 대해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의협이 모든 사안을 주도적으로 선도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더 이상 대응을 늦출 경우 실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보건소·보건지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 의협 내에 (가칭)사무장병원척결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홍보 역량 강화에도 주력한다. 전통적인 신문·방송 매체 뿐만 아니라 유튜브·SNS 등을 통한 홍보 다각화가 중심이다.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는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중보건·공공의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 지원 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의무·홍보분과위원회는 ▲의협 휘장 개선 ▲KMA POLICY 특별위원회 폴리시안 ▲한방관련 대책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 관련 대책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대외협력 강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건강검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의협 휘장 변경 추진...한방 관련 대책 강력한 대응 촉구

먼저 휘장 변경을 추진한다. 그동안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상징 의미가 달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중 전 회원과 의대생을 대상 공모를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휘장을 개선키로 했다. 

KMA POLICY 특위에서 상정한 POLICY안 중 '의료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안은 폐기키로 했으며, '초진 환자의 합리적 정의'·'내원의 종결의 합리적 정의'안 등은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중증 외상 방지를 위한 헬멧·보호대 착용 권고,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립, 신속성·공정성·신뢰성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 의료감정 기관으로서의 의료감정원 위상 정립 등은 채택했다.

각종 한방 관련 대책도 쏟아졌다. 

대의원들은 한의사들의 의료침탈행위 근절, 한방 처방전 공개 환자 알권리 충족,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안전성·유효성 확보되지 않은 첩약 급여 철폐, 요양·재활병원 한의사 고용 금지,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대응, 한방 보험에 대한 선택 가입권 부여를 위한 정책적·법제적 노력 등을 주문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해묵은 과제인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중지가 모아졌으며, 세부적으로 회원 간 의뢰-회송비 신설, 일차의료 강화, 의료급여 진료의뢰서 제도 폐지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정부와 정책협의체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고시는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접수는 진료의뢰서 발급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증 질환 100개를 150개로 늘리고,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분포를 균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필수의료살리기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의협이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무게'

원격의료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철저한 연구와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료비 현실화, 진료시간 차등, 의료사고 면책, 대체조제, 본인 확인 문제 등을 촘촘히 살피면서 혹시 있을 지 모를 회원들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젠 의협이 주도적으로 원격의료를 선도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의협 집행부 역시 원격의료가 산업화에 악용되면 안 되고,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며, 의협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끈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대의원들은 원격(비대면) 의료에 ▲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 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 보장 등의 전제 하에 의협 집행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괄 위임했다. 

백신 수급 등 대비 철저 및 보건소법 추진...(가칭)사무장병원척결특위 설치키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으로는 백신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백신 배송 인력 확보 보건소·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보상, 백신 수요·공급 정보 공유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활한 팍스로비드 처방 보장, 감염병 관련 주요 의료정책 의료기관에 선공개, 재택치료시 드러난 비대면진료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원격진료 요구 대비 철저 등이 제안됐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오미크론으로 하루 최대 66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1만 3000여 회원의 참여로 전혀 문제없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1조 2000억원 정도의 검사료가 발생했고, 4월말까지 95% 지급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쳐 감염병 사태를 극복한 성공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감염병 상황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연착륙할지에 대해 대의원들께서 제안한 모든 내용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속되고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소법 개정을 추진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보건소·보건진료소 관련 주요 의안으로는 관련 제도 개선, 일반진료 제한, 보건진료소 폐지, 공중보건업무 강화 등이 제기됐다.

의약분업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으로는 '대체 조제 사전 보고', '의약분업 재평가 및 환자 편의를 위해 선택분업 추진' 등이 논의됐으며, 대외협력 역량 강화 방안으로 의협의 정치 영향력 강화 필요성이 노정됐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진료보조인력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 생형,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이용한 불법 개설 근절' 등을 촉구했으며, 의협 내에 9가칭)'사무장병원척결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에 대한 지적이 높았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홍보 강화 방안 유튜브 채널 활용...의학정보원 설립 더 숙고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 방안 수립, 의료원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근로기준법 변경 따른 병·의원 맞춤 노무 매뉴얼 제작 배포, 원활한 의료폐기물 대책 마련, 제증명서 발급 단순화·비용 현실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건강검진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채용신체검사 비용 현실화 및 검사항목 추가, 대장암 건진대상 의료기관 확대, 출장검진 전면 폐지 등이 제안됐다. 

홍보 강화 방안으로는 전통적 언론인 신문·방송 매체 뿐만 아니라 유튜브·SNS 등 다각적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의협 온란인 교육을 통한 통합 교육,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자제 방안 모색, 건강관리협회·인구보건협회 등의 불법적 영리행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의학정보원 설립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학정보원 설립과 관련 더 숙고해서 결정토록 권고하고 설립 관련 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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