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정총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제74차 정총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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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송 신임 선관위원장 "공정한 선거사무 수행 최선 다할 것"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의사위원 6명, 비의사 위원 4명 선출
여의사·대한의학회 윤리위원 누락 문제 지적…찬반 투표 실시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고광송 원장(서울 구로구·고광송외과의원)이 선출됐다.

의협은 4월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완섭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위원장에 고광송 원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 고광송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의사회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등을 맡아 의료계 발전에 기여했다.

고광송 신임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여 중앙선거위원회의 발전과 공정한 선거 사무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8명의 신임 위원과 2명의 연임 위원도 선출했다.

중앙윤리위 10명 위원 중 의사 위원은 기찬종(광주/신임)·김학경(전북/연임)·송병두(대전/신임)·신민호(서울/신임)·안병규(울산/신임)·조병우(부산/신임) 회원이 선출됐다. 4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비회원 위원은 노희범 변호사(에이치비법률사무소/신임)·이경호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전 인제대 총장/신임)·이성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담/연임)·현경숙 연합뉴스 기자(신임)가 선출됐다.

중앙윤리위원 선출 과정에서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의학회 위원이 배재됐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선출 과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 회원이 의사윤리를 준수케 함으로써 건전한 의도를 양양하고 의권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 조성을 통해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협 정관에는 중윤위 위원은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법률·보건·언론·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중윤위 위원 11인 중 6인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5인은 이사회가 추천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의협 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 중윤위 위원 선출은 찬성 111표, 반대 51표, 기권 1표를 받아 대의원회 운영위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 위원과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원안대로 선출됐다. 

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윤리위원 위촉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얘기가 나오게 돼 죄송하다"면서 "여자의사회와 의학회 회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변동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지후 의료 및 의학분과 위원, 여한솔·백혜련 법제및윤리분과 위원, 오영인 연구지원단 위원 등이 사임했으며, 강민구 의료 및 의학분과 위원, 박한나·정태종 법제및윤리분과 위원, 박정훈 연구지원단 위원, 김기범 건강보험분과 자문위원 등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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