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총 2022년 예산안 474억원 통과...집행부 회무 힘 받는다
회비 납부율 제고·회원 우대서비스 등 대책 마련...차기 정총 때 보고
코로나19 회원 손실 고려 실질적 수입추계 맞춘 긴축 예산안 의결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회원들의 손실과 실질적인 수입추계에 맞춘 긴축 및 균형 예산 편성안(동결)이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했다. 또 회비 납부율 증가를 위해 의협 집행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오송부지매입 예산 17억원도 의결해 의협 오송회관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4월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474억 8467만 1850원을 의결했다.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및 회비납부 회원에 대한 우대혜택 서비스 등의 대책을 의협 집행부가 마련해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토록 했다.
의협회비 납부 제고방안 집행부 마련후 차기 정총 때 보고키로
전날(4월 23일)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는 회비 납부율 제고와 관련 미납회원에 대한 패널티, 회비납부 회원에 대한 서비스 마련 등 두 가지 안건으로 나눠서 심의했다.
심의에 앞서 정봉진 대의원(부산)은 "현재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온라인 면허신고 시스템 접속제한, 사이버연수교육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회비 미납회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구 대의원(전공의)은 "전공의 회원들의 회비 미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비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전공의가 회비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납부 방법을 잘 모른다. 의협에서 납부 방법에 대해 잘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석 대의원(개원의)은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관개정도 해야하고, 필수평점과 연계되는 학술대회, 윤리위원회 회부, 전공의 회원 회비 납부율 제고 등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동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회비 미납회원 및 미입회 회원에 대한 패널티 등 의협 차원의 구체적 대책 강구(부산)' 안건은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해 정관개정, 필수평점 연계 학술대회, 윤리위원회 회부, 봉직의 및 전공의 납부율 제고, 회원서비스 의협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수정동의안·김동석 대의원)으로 변경해 표결한 결과, 재석 45명 중 41명 찬성, 기권 4명으로 가결돼 4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으로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독려'(대구),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 및 행정서비스 제공'(서울), 그리고 '의사면허 신고 강화'(경북) 안건은 회비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과 관련한 안건으로 병합 심의했다.
회비 납부 독려 안건 제안에 대해 김은용 대의원(대구)은 "의협 회비 납부는 회원의 기본 의무이며, 의협 회무는 회비로 운영되지만, 최근 의협 회비 납부율은 50% 미만으로 낮은 상태"라며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우 대의원(서울)도 "회비 납부율 제고 및 회비 납부의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 회원들의 선택에 따른 회비 납부가 아닌, 지속적으로 회비납부를 유도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건 상정 제안설명 이후 병합 심의 결과, '의협차원에서 회비납부 회원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대혜택서비스를 포함해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의 다양한 사례를 취합해 차별화된 복지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외사업추진비 1억 5천만원 인상...감사단 사용 내용 철저 감사
'대한의사협회 대외사업추진비 인상'(인천) 안건에 대해서는 재석 48명 중 찬성 4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본회의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 2500만원을 의결했다.
대외사업추진비 인상 안건에 대해 윤형선 대의원(인천)은 "대외적으로 의협의 정책 및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외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외사업추진비를 인상해 여러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비 사용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감사단에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병석 대의원(대구/의협 감사)은 "현재 대외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용 내역은 감사단에 잘 보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며 대외사업추진비 인상에 힘을 실어줬다.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안건은 예산항목별 축조심의를 진행한 결과, 각 항목에 대해 모두 가결했으며, 정기총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주요 사업별로는 ▲의료정책개선 예산 2760만원 증액 ▲소송 및 법률자문 예산 1560만원 증액 ▲대외사업추진 예산 1억 5000만원 증액 ▲보험정책 예산 2500만원 증액 ▲회원민원대책 예산 4000만원 증액 ▲회원 연수교육 예산 6480만원 증액 ▲경영지원-정보관리 예산 5230만원 증액 ▲회관관리-임시(신축)회관 유지관리 예산 1억 6488만원 증액 ▲감염병 연구용역 예산 1600만원 증액 ▲의료정책연구소 수탁사업 예산 4억원 증액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예산 3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예산 1억 4140만원 감액 ▲미디어 운영 예산 1458만원 감액 ▲보조금 지원 예산 1500만원 감액 ▲KMA POLICY 특별위원회 예산 3700만원 감액 ▲의료감정 심의 예산 1억 8000만원 감액 ▲연수교육 평가단 예산 1390만원 감액 ▲의학정보원 설립 추진 및 운영 예산 1억 1560만원 감액 ▲의료광고 모니터링 예산 1000만원 감액 ▲수익사업-의사장터 운영관리 예산 2400만원 감액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개최비 예산 1500만원 등은 감액됐다.
한의사 정회원 가입시킨 의학한림원...보조금 지원 '조건부 통과'
특히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의학한림원에 지원하는 1000만원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1안),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되, 집행을 보류하고 집행부에 집행결정을 위임하자는 조건부 통과(2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1안 24명, 2안 26명으로 조건부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수익사업회계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재석 4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예산도 큰 문제 없이 분과위원회(재석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분과위원회에서는 오송부지매입회계 예산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으로 오송부지매입이 해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한동우 대의원·서울)에 대해 김봉천 오송특위 위원장(의협 기획 부회장)은 "부지매입대금과 세금은 물론 오송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됐다"고 보고했다. 19억원의 예산(안)은 분과위에서 재석 43명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