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관리원 신설 및 대의원 정수 증원, 정관개정특위서 타당성 검토
여의사회·지병협 산하단체 편입·시도 대의원 선출법 변경은 다음 기회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과대학생에 대한의사협회 회원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 산하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을 신설하는 안과, 대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4월 23일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와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의대생에 의협 회원자격 부여될까? 방법 찾기로
의대생이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자는 안은 대구광역시의사회의 제안으로 부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을 개정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미국의사회에서 의대생에게 요구하는 회비를 참고해 회비를 납부토록 하되, 이를 현실적인 법안 강의 등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장학재단 기금으로 조성해 의대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미국·영국·독일은 의대생이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파악이 희미한 의대생에게 회원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현실적인 법안 등을 알려주고, 소속감을 줄 수있다"고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차후 의협의 회원 수 증가와 회비 납부율 상승, 대외 이미지 개선 및 정치적 역량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제안에 4월 23일 분과위원회 참석한 다수 분과의원들은 동의를 표했다. 이어 해당 안건을 정개특위에 부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해당 안건은 4월 24일 열린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도 이견없이 받아들여져 추진이 확정됐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신설,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아울러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제안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신설 안건도 정관개정특별위원회로 보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목표로 현재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의료계 자율적 면허관리기구로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하자는게 집행부의 구상이다.
면허관리원은 공정하고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통해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생명보호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면허등록과 개업·취업신고, 민원신고, 징계 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면허관리원 설립이 자칫 중복규제로 작용해 회원들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와, 중앙윤리위원회와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추가고려 사항이 존재한다는 반론이 나온 것.
이에 4월 23일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박형욱 대의원(의학회)이 해당 안건을 정개특위로 넘겨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다수 분과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정개특위서 추가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의원 정수 증원 안건, 타당성 먼저 따져보기로
대의원회는 대한개원협의회가 제안한 대의원 정수 증원 안건에 대해서도 정개특위로 넘겨 심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원 수 증가 등을 반영해 현재 250명인 대의원 정원을 280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4월 23일 분과위원회에서 안건 제안설명에 나선 좌훈정 대의원(개원의)은 "개원의협의회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불과 17명으로, 22개 전문과목 대표마저 모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의원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 대의원은 "현재 의협 대의원 정원은 의사 수가 5∼6만명이던 시절을 만들어진 것으로, 의사 수가 12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의원 수를 합리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수의 1/4 정도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 대의원은 211명이고, 숫자가 1/5에 불과한 한의협 대의원도 2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의 정수를 280명으로 늘리되, 시도지부 대의원을 12인, 의학회 대의원을 6인, 협의회 대의원을 12인으로 각각 늘리는 안을 제안한다"며 "협의회 몫의 12인 중에서도 6인은 대개협에, 나머지 6인은 여타 직역에 배분하고자 한다"고 세부안을 설명했다.
분과위원들은 의사결정에 앞서 현행 대의원 수가 정말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증원해야 할지 객관적인 평가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개특위서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우선 진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4월 24일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인준했다.
이 밖에 4월 23일 열린 법정관 분과위원회에서는 ▲한국여자의사회를 의협 산하단체로, 대한병원장협의회(현 대한지방병원협의회)를 의협 산하 직역협의회로 각각 편입하는 건 ▲시·도지부 대의원 중 '2인'을 각 지부 정관 및 회칙에 따라 별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의 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이름을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바꾸는 명칭변경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 부의했으나, 정관 개정을 위한 정족수 부족으로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