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신사법' 또 심사키로...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부

국회 '문신사법' 또 심사키로...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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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홍석준 의원 제정안 등 2건...'비의료인 문신 허용' 골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 부여' 의료법 등 194개 법률안도 회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헌법재판소의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도, 국회가 또 다시 문신사법 제정안을 심사키로 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룰' 제정안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의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 등 소관 법률안 194건을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1·2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들은 4월 국회 이후 여야 협의에 따라 심사 여부, 순서가 결정된다.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골자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겠다는 것.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의 골자는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겠다는 것.

문신사법·반영구화장사법으로 지칭되는 법률 제정안은 21대 국회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단체들은 문신사, 반영구화장사들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때문에 많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가 범법자가 되고 예술성과 산업적 가치가 높은 문신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비의료인에게 전문적 의료행위인 침습행위를 허용할 경우 감염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 건강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의료계는 최근 패션과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하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들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눈에 띄는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춰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 폐업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역시 같은 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은 주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해 정보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뿐 아니라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이 함께 발의한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를 공급하는 자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후조리업자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등의 행위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됨과 동시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중단되거나 일정기간 판매가 중단된 의약품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은 행정처분 기간동안 병의원 처방단계에서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시선을 끄는 건보법 개정안들도 법안소위 심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매 국회 회기 때마다 발의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현행 건보법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20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밖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해 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해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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