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판 성명 "보건의료 면허체계 왜곡 시도 멈춰야"
정치적 입지 확보 위한 '의료 직역 간 갈라치기'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단독법 심사를 재개한 데 대해 의료계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저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엔 2020년도 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도 간호단독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7일 열릴 예정인 제1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단독법 심사 재개 하루 전인 4월 2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 제정 "강력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 또는 의사 처방 아래 있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강력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의료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간호협회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전협은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해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임을 들어 "간호 단독법안을 통해서만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의료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뤄진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논란은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곧 의료인 간의 반목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정 시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의료가 의사의 관리·감독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며 "이는 곧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에게 미칠 위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의 전공의들은 뜻을 함께 모아 더 이상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단독법은 폐기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