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간호단독법 '심사 보류'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간호단독법 '심사 보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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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격론 끝에 이견 좁히지 못해...'계속 심사' 결정
법안소위 위원들, 보건복지부에 관련단체 추가 의견수렴 당부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단독법 심사를 보류(계속 심사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1법안소위에서의 간호단독법 심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시작된 1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들은 찬반양론으로 격론을 펼쳤고, 일부 의원들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 의원들은 찬반의견과 우려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안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했다. 

오후 8시경까지 간호단독법 심사와 정회, 속개를 거듭하던 소위 위원들은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호단독법에 대한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의 심사는 일단 멈췄지만, 향후 법안소위가 열릴 경우 재논의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간호단독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조정안이 나왔다.

조정안의 내용은 애초 간호단독법 내용에서 ▲간호와 관련된 모든 다른 것에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측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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